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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상

2024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지급불가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by 캐시퍼드 2024. 8. 29.

 

5~6월경 문자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문자 알림을 받고 나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잔뜩 의문을 품은 체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결과가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조기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은 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심사 결과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네요.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사유가 있나 봅니다. 아래에 좀 더 내려보면 결정 근거가 적혀있는데요. 제가 받지 못한 결정 근거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 장려금을 받은 실 수 없답니다. 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인고... 내 재산은 없는데.. 난 혼자 사는데...?

 

궁금함이 한가득이던 쓴이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화면 하단에 있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를 겁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지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 걸고 끊고를 반복하다 연결된 상담원 분은 기초적인 정보로 상담을 해주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2.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 내역이었지만 해당 상담원분은 정보접근권한 때문에 안내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 분이 안내해 준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담당자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작년 재산 심사 기준일(23년 6월 1일) 당시 부모님과 거주지는 다르지만 직계존속인 아버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 공시 지가가 2억 3천3백만 원 이랍니다. 이때 무상거주이지만 거주지 관련하여 간주전세금이 적용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 공시지가의 100%가 재산으로 반영된다는점...하하하. 근로장려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여야 하는데요. 예적금 보험이 더해지다 보니 나머지 금액을 넘겨버린 것이었죠. 따라서 저는 근로장려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하하하... 어쩔 수 없죠... 제가 버는 돈은 적지만 부모님 명의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으니 제도에 더 적합한 분들이 받아야죠. 물론 저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더 빨리 했더라면 문제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딱히 전입신고를 빨리 할 이유가 없어서 8월이 지나서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발목을 잡네요.

 

추가로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이며 1544-9944에서는 상담원 연결은 되지 않지만 장려금 신청 및 심사 결과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